흠 있는 소취하 및 상소취하의 효력과 그 구제에 관하여
About the Effectiveness of Withdrawal of litigation, Appellate litigation with Defect and its Remedy
민경도
초록
우리나라의 학설과 대법원판례는 모두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등 소송행위가 사기·강박·착오또는 대표자(대리인)의 배임적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소송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 그 흠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학설은 ①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소취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견해, ③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소취하 등이 이루어지고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대법원판례는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일관되나, ① 형사상 처벌받을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소취하 등이 이루어지면 무효라는 판례, ② 위 요건 외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무효라는 판례, ③ 위 요건들 외에 효과의사가 없어야 무효라는 판례 등이 있다. 그러나 흠 있는 당해 소송행위별로 소송행위의 효력의 내용,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면 어떤 결과가생기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행위별로 개별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한가,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재심과 매우 유사하므로 상소취하의 효력을 부정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나, 재심의 법리 및 구조와 전혀 다른 소취하 등 다른 소송행위에까지 재심규정을유추적용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판례는 민사소송법의 재심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흠 있는 소취하의 효력부정요건을 매우 엄격하게보고 있으나, 소 취하 후에 새로운 절차가 더 진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 취하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소송절차의 안정을 해하는 것이 아닌 점, 소송에도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흠 있는 소 취하의 무효의 범위를 더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흠 있는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견해가 배치되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대법원판례의 통일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