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선주책임제한의 적용 및 절차상 쟁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Recent Issues Regarding Application of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and Procedure for Limitation
문광명
초록
우리 상법은 1991년 12월 31일 상법을 개정하면서 1976년 책임제한조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총체적 책임제한에 관한 여러 입법주의 중 이른바 금액책임제한주의를 채택하는 한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독립된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인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1년의 상법 개정 이래 선박충돌 등 대형 해상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선박소유자 등은 책임제한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재산적 손해를 입은 다수의 채권자와 책임제한주체인 채무자 사이의 분쟁을 책임제한을 관할하는 특정 법원에서 일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그 동안 책임제한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되었던 여러 해석상 쟁점들을 해결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책임보험자를 제한채권자로 인정하고, 보세창고에서 선하증권과 상환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제한채권성을 부인하면서 제한채권의 발생요건인 ‘선박의 운항관련성’에 대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법 제773조 4호 소정의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무해조치채권과 관련하여 법령상 난파물제거의무자의 구상채권은 유한책임이 배제되는 채권이 아니라고 보고, 상법 제769조 본문 단서에 규정된 주관적 책임제한배제사유의 적용요건, 책임제한배제합의의 효력, 예인선단의 책임제한금액의 산정 등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결들을 내렸다. 책임제한절차의 측면에서도 우리 법원은 예인선과 부선이 모두 책임제한에 관련된 경우 1선박 1기금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책임제한주체가 단일절차에서 일괄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절차개시 신청기간의 시기(始期)는 유연하게 적용하며, 책임제한절차 개시 이후 이미 행하여진 가압류와 절차외 소송의 처리, 국제적인 중복적 책임제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실무상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실무상 지침이 될 판례를 내리는 등 실무상 경험과 판례가 축적되어 왔다. 이 글은 최근까지 선주책임제한의 해석 및 적용범위, 선주책임제한절차의 운용와 관련하여 제기된 쟁점들을 판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