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법규를 위반한 통상임금 노사합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The good faith principle and an agreement about ordinary wag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violating mandatory rules
박은정
초록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은 향후 통상임금에관한 소송에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남겼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글은 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신의칙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하였다. 다만 이 글은민법학상 신의칙의 의미나 성립요건 등 일반적 신의칙론을 다룬 것은 아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노사합의는 전원합의체판결 이전까지 당연 무효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전원합의체판결은 신의칙을이용해 강행법규를 위반한 노사합의라고 할지라도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그 효력을 되살려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글은 바로 이 점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원합의체판결을 포함하여, 그것을 전후한 판결과 신의칙 적용의 문제,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