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商事件 관련 法人格否認論에 대한 韓國과 美國간 比較法的 硏究
A Comparative Study between U.S. and Korea on the Piercing Corporate Veil in the Maritime Case
김인현
초록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을 배후의 주주에게 추궁하는 제도가 법인격 부인론이다. 이러한 법인격 부인론은 미국의 판례법에서 형성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법인격 부인론에 대한 미국과 우리 나라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고, 특수한 해상사건에서의 법인격 부인론이 일반 사건과 다른 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서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만 있으면 족하지만, 우리 나라는 형태요건은 물론 공정성요건을 요구하면서 주관적 남용의사까지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적용요건이 우리 나라가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편의치적선과 단순한 종이회사 설립의 경우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종이회사의 경우가 더 쉽게 법인격부인이 인정될 수 있다. 단순한 종이회사의 경우에 종이회사의 설립이 채무면탈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편의치적선의 경우에 형태요건은 쉽게 인정되지만 공정성 요건은 주관적 요건을 취하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객관적 남용의사설을 취하는 것이 채권자 보호에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