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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양형기준의 구축 - 정의로운 형벌, 공정한 양형을 위한 시론 -

Improvement of sentencing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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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9년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정립하여 적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난 13년간 8기 양형위원회에서 총 4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이 정립되거나 수정되어 왔다. 그리고 이미 구공판 사건의 90% 이상이 넘는 사안들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양형위원회 운영 결과와 성과지표를 근간으로 하여, 향후 양형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의로운 형벌, 공정한 양형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안들을 진단할 시점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공정사법의 미래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하여 진단하여야 할 ‘합리적 양형기준’에 관하여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양형기준의 준수율 및 양형인자들이 실제로 양형기준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양형에 대한 기속력 부여가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양형기준이 구속력을 갖지 않음으로 인하여 양형이탈이 사법의 관행이 되어 버린다면, 양형기준의 정립 자체에 회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형기준이 구속력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법관이 양형기준을 준수한다는 의미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형기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과도 직결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로서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는 특별양형인자 중에서 감경인자는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로, 가중인자는 부정적 참작사유로 교차되어 적용됨이 일반적이었지만, 과연 그러한 적용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 간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지 진단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여 진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기준의 정립 가능성 역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대부분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규정에서 어떠한 형벌을 부과받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 즉 형종 선택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국민의 사법신뢰에 반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양형기준 정립과 향후 도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수벌금제(또는 공정벌금제)와의 조화가능성의 문제이다. 벌금형의 양형기준을 범죄군별 벌금형의 상한과 하한으로 정하게 된다면, 범행비례적인 불법의 양을 일수로 환산하는 일수벌금제의 기본 산정방식과 양립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접근은 기본적으로는 규범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의 정립이어야 하지만 그 목표는 언제나 정의로운 형벌과 공정한 양형부과를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구축에 놓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murder crimes began in 2009, a total of 44 sentencing standards for crime types have been established or revised by the 8th Sentencing Committee over the past 13 years. And more than 90% of cases that are already subject to trial have sentencing standards. Now,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sentencing committee in the future and pursue righteous punishment and fair sentencing. Here is aimed to review some issues that need to be improved regarding the 'reasonable sentencing guideline' necessary to form a fair future of justice. First of all,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analysis of the application status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it is intended to analyze how the sentencing factors are actually affecting the applica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Next will discuss whether the sentencing criteria should bind the court's judgment. This is because if the sentencing guideline does not bind the court, and it becomes a judicial practice to deviate from the sentencing guideline, it may not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 sentencing guidelines. In addition, the meaning of judges complying with the sentencing guidelines can be a criterion for evaluating the public's trust in judicial law.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grounds for considering probation. Until now, among the special sentencing factors, the mitigation factor has been recognized as a positive factor for probation, and the aggravated factor has been cross-applied as a negative factor.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such cross-application is reasonable. This is also a matter of connection between the two. In addition,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he selection criteria for imprisonment and fines should be studied. The criminal law selectively stipulates imprisonment and fines for most crime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objectively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what punishment criminals will be imposed. Finally, we will look at the problem of harmony with the day fines system. This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harmonize with the day fines system that converts the amount of illegality into days if the upper and lower limits of fines are set while creating the penalty standard for fines. Through these stud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ighteous punishment and fair sentencing, and to ensure the people's judicial trust through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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