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적하보험에서 소급약관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 1995.3.21. 선고 93나49149 판결 -
The validity of ‘lost or not lost’ clause under a Marine Cargo Insurance - Focused on The Korean High Court’s Judgment of 21 Mar. 1995 -
이원정
초록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는 로이즈보험증권(Lloyd’s S.G. Policy) 본문에 규정된 “멸실여부를 불문한다(lost or not lost)”라고 하는 소위, 소급약관으로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동 조건 하에서 피보험자가 적하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이 문제는 CFR조건의 물품매매계약 하에서 피보험자인 매수인의 보험금청구권과 관련된다. CFR조건에서 매수인은 물품에 대한 위험 분기점인 화물의 선적시점에서 피보험이익을 취득하게 되므로 선적이전에 발생된 화물손해에 대하여 MIA 제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고등법원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된 손해라고 하여도 소급약관으로 체결된 해상적하보험계약의 경우, 그러한 손해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본 연구는 MIA와 ICC상 관련규정과 동 약관의 효력이 쟁점으로 된 영국판례를 고려하여 위 고등법원 판결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