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에 의한 환경손해에 관한 연구
윤효영
초록
자연은 인간 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태적 순환능력이 의심될 정도로 위태로운 서식처로 변하여 인간의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마저 높아지게 되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환경오염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환경오염으로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또는 단체)의 개별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와 개인적 법익의 침해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환경 그 자체를 훼손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유력한 법적 수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며, 따라서 전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는 본래 민법학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에 반해 후자에 대해서는 침해된 이익이 사법적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공법적 규제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전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규제는 직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후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민사법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적 법익 침해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먼저 환경손해의 개념과 환경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인정 근거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 후, 다음으로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 그리고 미국의 유류오염법에서 환경손해의 배상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