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상 출입규정에 대한 고찰
Consideration of the Act on the Operation and Processing of 112 Report
장응혁
초록
우리 헌법은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기에 이를 침해하는 무단 출입은 엄격하게 배제해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처분인 수색은 제한하더라도 위험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출입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새로 제정된 112기본법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수적인 시스템인 112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 것으로서 그 의의는 무척 크다. 그러나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던 발의안은 18개 조항으로 축소되었으며 피해자 구조를 위한 조치들의 전제가 되는 출입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경찰의 출입은 출입 이후 조치되는 대상자에게는 침해의 시작이 되지만 조치로 인하여 구조되는 피해자에게는 보호의 시작이다. 가정폭력 등 주거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점점 더 증가하고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우선 경찰관의 출입이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