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상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한국의 실행
Freedom of Movement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Prac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김선일
초록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거주·이전의 자유는 21세기 국제공동체로 진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별 국가의 주권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 내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과거부터 행하거나 다루어온 일반논평, 개인통보사건,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등을 중심으로 자유권규약상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미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행상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을 역임한 바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규약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입장을 국내 법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