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시론적 검토
An Introductory Study on Human Right Protection Rule Concerning Police Investigation
이형근
초록
본 연구는 어떤 규범을 평가할 때 그 규범 고유의 문제와 동 시대의 규범체계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상 규칙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해보았다. Ⅱ 에서는 범죄수사에 관한 법령· 규칙이 다층위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체규율, 중첩, 상충, 이로 인한혼선과 비효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Ⅲ 에서는 법제처에서 대상규칙에 대한 심사 지연의 이유로 거론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유사 법령과의 중복등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정확히 규범체계에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것이어서, 대상 규칙에 대한 심사를 해태할 온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백히한 후, 대상 규칙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대상 규칙 전반, 즉 임의수사, 대인적 강제처분, 대물적 강제처분, 정보나 편의의 제공 등에 관한 조항에 다수의 수범례가 고르게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변호인의 권리, 신뢰관계인의동석, 출석요구 등과 관련하여 신설 또는 개정을 필요로 하는 조항도 있었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고, 향후 규범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