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하도급계약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bcontracting Contracts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 Act
고형석
초록
하도급법에서는 구두계약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계약의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계약서 등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함이며,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논문에서는 하도급거래와 서면주의, 하도급법상 계약서의 발급 및 보존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개선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계약의 서면주의에 합치하기 위해 계약서의 작성 및 발급의무는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과 계약서의 발급의무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당한 사유로 일부 사항을 미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한 후 그 사항이 확정된 경우에 원사업자가 해당 사항만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는 것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권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 그 효과를 추정이 아닌 간주로 개정하여 원사업자가 인부(認否)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확인요청한 바를 계약내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