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PARTICIPATION IN TREATY-MAKING PROCES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LEGISLATIVE PARTICIPATION IN TREATY-MAKING PROCES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최철영
초록
국제법은 개별국가에 있어 조약의 국내적 지위에 관하여 어떠한 원칙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은 단지 개별 국가에게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의무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국내법에 따라 각각 다른 국가기관에게 국제조약의 형성과 이행을 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국제법적 차원에서 보면 조약의 국내적 형성과정은 당해 국가의 조약에 대한 법적 구속을 합의하는 국제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주권의 제한을 의미하는 조약의 구속력에 대한 합의는 당연히 헌법상의 민주적 대의기관인 국회의 능동적 역할과 적극적 동의에 기반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입법부의 조약형성과정에서의 역할은 기 서명된 조약에 대한 동의여부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부가 제안한 조약체결 안에 대한 입법부의 동의는 사실상 비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입법부의 조약에 대한 "조언과 동의" 또는 "동의"가 국제법상 비준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법의 형성과정에서 입법부의 법적 의사표현방식으로서 조언과 동의 또는 동의는 매우 모호하고(vague) 지나치게 광범위한(over-broad) 개념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조약에 대한 구속에 대한 동의로써 비준권은 국가의 대외적 의사표시권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준․동의’라는 표현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은 적절한 헌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약의 국제법적 효력이나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제적 합의의 범위, 조약의 국내적 형성절차에 있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약형성과 이행에 있어 입법부의 역할범위 및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사실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의 범위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관행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조약의 무효가 선언된 바 없다는 근거에서 대통령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글로벌화 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조약이 가지는 국민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의회에게 동의여부의 판단권이 주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행정부와 균형을 이룬 민주적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대의 국제사회에 있어 인권과 경제에 관한 국제법적 합의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세계화의 물결은 국가간의 상호관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개별 국가간의 상대적 독립이라는 생각은 기본적인 상호의존이라는 생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다시 국가간의 법적 합의와 관련한 국내적 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호의존적 국제사회에서 조약의 중요성은 새삼 설명의 필요가 없다.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은 국내법체계에 있어 조약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조약체결에 있어 입법부의 역할강화라는 국내적 절차의 변화를 요구한다. 물론 이러한 국내적 절차의 변화는 조약형성에 참여하는 국가기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국제적 신뢰성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조약의 형성에 있어 입법부의 역할확대는 전통적으로 행정부에 의하여 주도되어 온 대외적 국가행위에 있어 국민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른 대외적 국가의지의 형성과 표현에 있어 국가 기관 간 균형을 확보하며, 국가 기관 간에 합의된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이행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