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 호가에 대한 시세조종과 교란행위 규제의 평가
A Critical Analysis on Regulatory System of Spoofing and some Necessary Measures for Improvement
엄세용
초록
허수성 호가는 체결의사가 없는 가공의 호가를 말한다. 이와 같은 허수성 호가는 시장의 호가제도, 호가정보 공개의 범위 및 거래 시스템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최근에는 알고리즘 거래 및 고빈도 거래의 발전에 따라 허수성 호가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허수성 호가의 증가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확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허수성 호가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투자자에 피해를 가져오므로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허수성 호가를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외국에서 스푸핑(spoofing) 또는 레이어링(layering)으로 알려지고 있는 허수성 호가는 그 자체만으로 또는 가장매매 등 다른 유형의 불공정거래와 결합하여 자본시장에서 요주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금융위기 후 제정된 도드-프랑크법을 통해 스푸핑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의 허수성 호가의 규제체계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 비교하여 구성요건 측면이나 운영 또는 제재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구성요건 측면에서 ‘체결가능성’과 같은 어려운 판단요소를 규정하고 있어 ‘취소 의도’ 중심의 구성요건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 비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도드-프랑크법상 마련된 스푸핑의 개념정의를 참고하여 글로벌 통용성을 갖는 개념정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에 ‘매매거래’뿐만 아니라 허수성 호가와 같은 일방향의 ‘청약’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동일 양태의 허수성 호가를 경우에 따라 시세조종이라는 형사적 제재 혹은 교란행위라는 행정적 제재로 이원화하고 있어 적용에 있어 선택상의 애로를 초래하고 있다. 합리적 판별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외국과 같이 일원적 규제를 통하여 규제의 타당성과 피규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