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열어주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486 판결을 중심으로 -
Whether a Nonfeasance of Failing to Provide an Entry to Office Constitutes Tortious Interference with Business? -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ruled on November 27, 2008. (Case No., 2008Do6486) -
이충상
초록
옛 경영진이 새 경영진에게 적극적인 위력의 행사 없이 단순히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은부작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의 행사인 작위와 같이 평가할 수 없고, 새 경영진과 적대적 관계에있는 옛 경영진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옛 경영진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업무의 인계․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해 업무가 실제로 새 경영진에게 인수되어 새 경영진의 사회적활동의 기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 경영진에 대한 옛 경영진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본 평석대상 판결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업무방해죄는 그 객체인 ‘업무’와 그 행위수단인 ‘위계’, ‘위력’ 등의 개념이 넓으므로 제한해석을 할필요성이 있는 점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범위를 획기적으로 제한한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