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직접청구권법에 관한 소고
Study on Louisiana Direct Action Statutes
문병일
초록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크게 주어진다면, 즉,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자 면책이었는데,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는 때에는 보험자가 지급을 해야 한다면, 그 지급액은 다른 피보험자들이 결국 보험료인상을 통해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약관이 쉽게 무력화되고 만다. 따라서 어디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어디까지 보험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디 까지를 세금을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어디까지를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가지고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면서 책임보험에 있어 사적 계약의 자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 피보험자 및 보험자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슈들을 충분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피해자보호정책과 보험자의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방지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해석이 무엇인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루이지애나법에 따르면,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조건에 종속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할 수 있었던 항변을 직접청구인에게 할 수 있고,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계약에 중재약정이 있는 경우 중재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을 한도로 책임지므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권을 원용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한 측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고, 루이지애나는 채무불이행채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채권에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직접청구권 규정을 절차적 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