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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의 사후감면과 법인세 과세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을 중심으로 -

Modification of Sale Price and Corporate Tax-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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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문제들이 최근 실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동일하게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하지만 대법원은 그 유형별로 조금씩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문제되었던 것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경우 또는 채권 등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경우이었다. 대상 판례에서는 사후적인 거래대금의 감면이 법인세에 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업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매매대금 감면이라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감면금액(70억원)을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2005년)가 아니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년도(2004년)의 수익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계산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이러한 이유로 법인세에 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결정하고 있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게 되는 것이 된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확정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사후적인 사유를 이유로 수정하게 되면 조세법률관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매출에누리에 대한 회계처리처럼 이러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손익을 조정하는 형태로 과세를 해야 한다. 법인의 사정으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조정할 손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다른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t is very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to approve taxpayer`s claim of reassessment by later occurring reasons(non-ordinary claim of reassessment) of Frame Work Act on National Tax. In connection with this issues, the supreme court made a very important decision in December, 2013. In this case(supreme court case, 2011du1245) it was disputed that a later reduction of sale price could be also a legitimate reason of non-ordinary claim of reassessment according to the article 45-2, paragraph 2 in Frame Work Act on National Tax. Taxpayer, who is subject to the corporate tax, signed a real estate sale contract for 110 billion won in 2004. In 2005, next tax year of 2004, the company modified the contract by mutual consents between contract partners and reduced the sale price from 110 billion won to 103 billion won. The amount of price reduction was 7 billion won. The company insisted that 7 billion won should be deducted from the profits of 2004.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at argument. The court decided that the reduction of sale price in 2005 was also a legitimate reason of non-ordinary claim of reassessment. However this decision from the supreme court was not reasonable. In this article we insist that the amount of sale price reduction, 7 billion won, shoud be deducted from not the profits in 2004, but in 2005.

참고문헌 (14)

  1. 김광윤, "최신회계원리" (2015), 도서출판 범한
  2. 김명숙, "민법학강의" (2012), 신조사
  3. 소순무, "조세소송" (2012), ㈜ 영화조세통람사
  4. 이동식, "일반조세법" (2015), 준커뮤니케이션즈
  5. 이창희, "세법강의" (2013), 박영사
  6. 이태로, "조세법강의" (2014), 박영사
  7. 이효익, "회계원리" (2014), 신영사
  8. 지원림, "민법강의" (2010), 홍문사
  9. 김완석,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세무와 회계연구, 2(1), pp.5~44 (2013),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10. 심경,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고찰-구체적인 경정청구사유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40 (2005), 법원도서관
  11. 이동식,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 천풍 석종현박사화갑기념논문집" (2003), 삼영사
  12. 이중교,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 저스티스, 142, pp.160~187 (2014), 한국법학원
  13. 조윤희, "법인세와 후발적 경정청구(대상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사법, 1(27), pp.301~336 (2014), 사법발전재단
  14. 황인경, "입법론적 관점에서의 계약해제에 관한 세법상 논점의 고찰", 사법논집, 42 (2006),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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