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국제적 법제 동향과 시사점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Focusing on the Latest Trends and Implications
이언호
초록
법제의 발전은 실무의 변화에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고, 기술과 해운․무역이 융합한 전자선하증권 분야는 더욱이 그러하다. 선하증권의 전자화가 매번 국제무역의 디지털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에는, 물론 선하증권만이 가지는 특성과 기술적인 한계, 비용과 같은 실무적인 장애 요인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에 뒤따르며 발생한 법적 공백 또한 전자선하증권의 사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큰 요인이었다. 뒤이어 수립된 여러 가지 법규범들조차도 전자선하증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새로운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탓에 전자선하증권의 원활한 보급을 저해하였다. 법과 실무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어느덧 전자선하증권의 도입을 논의한지도 40여년이 지났다. 보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자선하증권 시스템과 법제의 숫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제무역 이해 당사자의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이 선하증권에도 도입되면서 그 발전 및 적용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양도성 전자기록 모델법을 채택한 뒤로, 법제의 변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본 논문은 먼저 전자선하증권이 오랫동안 널리 이용되지 못했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전자선하증권의 이해를 위한 기술적 접근과 함께 법적기능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재진행형에 있는 전자선하증권 시스템의 발전 및 실무상 국제동향, 전자선하증권의 국제적 법적 확실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양도성 전자기록 모델법과 최근 2-3년 이내에 다뤄진 주요국의 입법 방향 및 핵심내용 등을 분석하여, 전자선하증권을 둘러싼 기존의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법적 과제들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