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0조 소정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Period of Damage Indemnification Rights of the Purchaser according to Civil Law §580
한삼인
초록
특정물의 하자가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은, 민법 제580조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162조 제1항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정당성 여부와 그에 관한 해석론의 한계를 검토한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점에 관한 선례로서의 대상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논리적 근거제시가 미흡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은 이론구성을 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첫째,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월내에 하자의 치유(폐기물의 처리)를 매도인에게요구함으로써 제582조의 제척기간은 준수되어 제580조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는 보전되고, 이에 따라보전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10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둘째, 제580조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그 발생시점(하자의 존재시점)에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하자의 존재 여부는 목적물의 인도시점에서 판단하게 되므로,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66조 제1항의 규정상 원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인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목적물 인도시점에서부터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된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은 형식논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사유가 없는 한, 하자의 존재에 관한 매수인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악의적인 매도인만 두터운보호를 받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 이러한 결과는 민법상의 해석론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주관적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