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 공동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그 소송 형태
-The form of Co-litigation based on Jointly-nominated Temporary registration for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 over Immovables-
장재형
초록
가등기가 수인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이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함에 있어서 매매예약의 정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매매예약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매수청구권 보전을 위한 순수한 일반 가등기의 경우에는 수인의 매수인 사이에 장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른 여러 문제를 공동 해결하려는 상당히 긴밀한 내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동명의자전원이 공동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소도 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각 채권자는 자신의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에 기하여 지분에 관한 본등기청구의 소를 독립하여 또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