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노동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Important Precedents in Labor Law in 2010
최창귀
초록
2010년에도 노동법 분야의 판결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 근로자보호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법리가 전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간 혼란이 있었던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면 의미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개인적 기준에 따라 의미있다고 할 만한 판결을 지면의 한계 내에서 몇 개만 골라 검토한다. 대법원은 2010년에도 근로자 보호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로 정해지는 요소를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 징표에서 제외함을 다시 한 번확고히 한다든가, 해고처분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구제신청의 이익을 인정한다든가, 굴지의 대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다든가, 시말서의제출이 반성문 제출의 의미라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선언하였음에서, 근로자 보호를 염두에 둔 합리성과 정교함이 읽힌다. 물론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지급 금원을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판결에서는 일부 이탈도 느껴지나, 대법원의 향배를 의심할 수준은 아니다. 근로자보호를 향한대법원의 방향성이 이후에도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진정한 형평에 좀 더 다가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