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조건이 용선계약의 일부로 편입되기 위한 조건
Incorporation of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into Charter Party
최준선
초록
하주가 특정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즉 해외에서 매수한 물건을 국내에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회사에게 항해용선을 입찰에 붙인다. 선주가 이 입찰에 응하여 낙찰이 되면 하주와 선주 간에 용선계약이 체결된다. 이 경우 선주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운송의 목적물은 무엇이며,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 출발지와 도착지는 어디이며, 다른 위험요소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하주는 운송물에 관한 매매계약서(sales agreement) 등을 선주에게 보내어 선주들이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 참여한다면 입찰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서가 용선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매매계약서의 용선계약편입이 구체적으로 문제된 사건은 많지 않을 것이지만, 문제될 소지가 높다. 왜냐하면 용선계약 자체가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모든 매매계약서가 용선계약의 일부로 당연히 편입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순히 입찰안내서를 발송하면서 구매계약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편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인가 요건을 갖추었을 때 편입이 인정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매매계약조건이 용선계약의 일부로 편입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널리 계약조건이 본계약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일반론을 검토하였고, 그 후 용선계약에 관하여 동일한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중재사건에서 약관의 계약편입에 대한 사건은 있으나, 매매계약의 용선계약편입사건은 다룬 바 없다. 필자의 생각에는 원본계약서의 교부와 설명, 용선계약에 포함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과 명확한 주의환기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매계약의 내용, 목적물 검사조건 같은 것이 용선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영국 보통법상 어떤 계약조건이 본계약에 편입되기 위하여는 다음 3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계약체결 전 또는 그 과정에서 그 계약조건을 상대방에게 통지할 것, 그 계약조건이 본계약조건으로 편입시킬 의도가 계약서상에 나타나 있을 것, 그리고 그 계약조건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계약조건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