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과 유형화 시도
Problems Related to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 Its Categorization
임건면
초록
우리민법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통설과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진정연대채무를 둘러 싼 몇 가지 문제점에 관하여는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의 인정 여부,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과실평가 방법, 다액의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에 다른 소액의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구상권의 성립 및 구상채무의 법적 성질 등이 그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는 견해는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 채권자의 보호에 소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채권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 나타난 사안들을 검토•분석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일률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에도 각기 장•단점이 내포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부진정연대채무의 발생원인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를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하고 책임단일체를 이루는 경우, 발생원인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유형화에 따라 과실의 평가, 일부변제, 구상채무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