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요청 관련 법적 쟁점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Request for the ‘Criminal(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ort’
김선일
초록
최근(2022년 5월)까지 캐나다 이민국은 자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요구하면서도, 유독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만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하도록 특별히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했을 경우, 캐나다 이민국은 위 회보서 제출조건 미비를 이유로 입국 등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이하 캐나다 사례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 국내법상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본인확인용’과 ‘외국입국체류허가용’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실효된 형’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이 발급받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회보서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캐나다 당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다행히, 현재는 과거 캐나다 이민국의 요구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거의 해소되었다. 경찰청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입국사증 등 심사 때 ‘실효된 형’이 제외된 ‘외국입국체류허가용회보서’를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캐나다 사례’로 인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거부터 적지 않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위와 유사한 사례, 즉 ‘제2의 캐나다 사례’가 타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과거 ‘캐나다 사례’가 내재하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검토작업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에서는 자유권규약상 차별금지와 출국의 자유 보장,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캐나다 사례’를 검토한 후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