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상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선박에 대한 집행의 문제
The Issue of Execution on a Vessel under a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Option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이정원
초록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당사자의 내부관계는 선체용선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상법 제848조에서 규정하는 선체용선계약과 BARECON양식에 따라 체결되는BBCHP는 대부분 금융리스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강제집행은‘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법적 성질을 금융리스계약으로 파악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법적 지위는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인 선체용선선박에 대한 회생채권자 등에 의한 강제집행 등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판례는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상 선박소유권은 용선기간 중에는 선박소유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논거로 선박이 편의치적된 사실을 들고있으나, 편의치적이라는 형식보다는 법률관계의 실체를 파악하여 편의치적을 부정함으로써 우리 상법과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부인하여야 한다. 해운선사에 대한 파산절차개시신청 단계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323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으로서선박우선특권 등에 기한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금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파산절차의 경우,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상 선박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소유권자로 볼 경우 선박소유자는 환취권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것이다. 이에 반해 선박소유자의 법적 지위를 담보권자로 볼 경우, 선박소유자는 별제권자로서 선박의 임의경매절차를 통해담보액을 배당받음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파산절차상 담보권자가 가지는별제권은 그 실질이 마치 피담보채권액의 한도 내에서는 담보권자가 ‘가치적 환취권’을 가지는 것과 같으므로, 선박의 가치와 피담보채권액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만족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