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운송물 인도와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Delivery of Cargo without Surrender of the Original B/L and Application of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정영석
초록
해상법에서는 기업주체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가 발달해 있다. 대표적인 것인 운송인책임제한제도(carrier’s limitation)와 선주책임제한제도(shipowner’s limitation)이다. 운송인책임제한제도는 운송물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적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운송인이 동시에 선박소유자인 경우에는 운송인책임제한과 선주책임제한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 해상법이 이중의 책임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책임제한제도와 선주책임제한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도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선주책임제한제도는 선박운항의 주체로서의 책임에 대하여 총체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고, 운송인책임제한제도는 운송계약의 주체로서 계약상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해상법은 해상기업의 주체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 제한 또는 분산해 줌으로써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반영되어 있다. 해상법의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의 사법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규정과 해석론이 진화하고 있는 추세와는 정반대된다는 문제가 있다. 현대 사법의 진화 방향과 배치되면서도 해상법이 이러한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해상법에 깔려있는 기본원리가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육상기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해상기업만의 특유한 위험부담, 기업활동을 선장 등의 기업보조자의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특수성이 그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은 운송물의 인도는 육상의 운송업자나 창고업자의 임치행위에서의 위법행위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선박의 운항과 직접 관련된 손해로 보기에는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