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봉침 치료와 그 의료과실의 판단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Treatment of Bee Acupuncture and Judgement of Its Medical Malpractic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30대의 한 여성이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의 치료를 위하여 ‘봉침’을 맞은 뒤 과민반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봉침 치료에 있어서 벌의 침이 지니고 있는 독성이 염증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특이체질을 지닌 일부 환자에 대하여는 봉독은 과민반응을 일으켜 중한 장애를 남기거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그러므로 봉침 치료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의료행위의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봉침 치료의 양태는 한의사에 의하여 약침의 방법으로, 의사에 의하여는 주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면허 범위 내의 의료행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봉침 치료의 전과정에서 주의를 해야 하며, 이는 시술 전 검사의무와 설명의무, 시술 중 경과관찰의무, 시술 후 지도의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의무로 세분할 수 있다. 한편 봉독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체에 중대한 장해를 남기거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경우 환자에게 내재된 체질적 소인으로 발현된다. 이러한 환자의 소인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된 경우, 그 책임을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어떻게 부담지워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a woman in her 30s suffered from a hypersensitivity reaction after a ‘Bee Acu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back pain in a oriental clinic. In the treatment of bee acupuncture, it is known that the toxicity of bee acupuncture is effective for inflammation and pain. However, for some patients with peculiarities, bee venom causes hypersensitivity, leaving some serious disorders or life threatening. Therefore, it is a medical practice that should be performed by a medical practitioner because it is an act that can bring harm to the health of the people. At the same time, the mode of the bee acupuncture treatment performed at the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is recognized as a medical action within the scope of the license, which is performed by the method of medicine by the oriental doctor and by the method of injection by the doctor. Therefore, medical practitioner should pay attention to the whole course of bee acupuncture treatment, which can be subdivided into the obligation to observe and explain before the procedure, obligation to observe during the bee acupuncture procedure, obligation to supervise after the bee acupuncture procedure, and obligation to cope with emergencies. In the case of anaphylactic shock, which is caused by a hypersensitivity reaction to bee venom, which may cause major damage to the human body or cause death, it is expressed as an inherited constitutional disease.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burden of the responsibility between the patient and the healthcare provider should be borne by the patient, if the damage is caused or enlarged by the patient.

참고문헌 (20)

  1. 곽명섭, "의료행위 개념의 법제화 논의과정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 7(1), pp.65~81 (2007), 한국법정책학회[DOI]
  2. 곽숙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 의료법학, 15(1), pp.59~80 (2014), 대한의료법학회
  3. 김천수, "기왕증을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적 소인및 진단과오가 불법행위책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법학, 16(3), pp.31~50 (2004), 법학연구원
  4. 김혁돈, "의사의 설명의무와 형사책임", 법학논고, (59), pp.153~178 (2017), 법학연구원[DOI]
  5. 백경희, "환자의 소인으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 제한에 관한 소고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49, pp.495~525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6. 백경희,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의의 및 중첩 양상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2(1), pp.123~143 (2014), 한국의료법학회
  7. 송승현, "한약 및 약침을 짓는 시스템의 법적 문제", 인권과 정의, (460), pp.73~90 (2016), 대한변호사협회[DOI]
  8. 안창범, "봉침요법에 대한 고찰 및 국내 연구동향", 동의한의연, 5 (2001), 한의학연구소
  9. 이미선, "판례분석을 통한 한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학적 고찰",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29(4), pp.71~79 (2012), 대한침구의학회[DOI]
  10. 이서희, "반복적인 봉침시술로 감작된 환자에서 발생한 벌자상에 의한 중증 벌독 아나필락시스 1예", 천식 및 알레르기, 28(4), pp.313~316 (2008),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11. 이정환, "의료과오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의생명과학과 법, 12 (2014),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12. 이태원, "봉침을 맞은 후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1례", 천식 및 알레르기, 20(3) (2000),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13. 장연화, "무면허의료행위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사용에 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53)통권 : 53, pp.265~296 (2016), 대검찰청[DOI]
  14. 정태윤, "기왕증・병적 소인의 기여도 문제", 판례월보, (241) (1990)
  15. 기왕증 등 피해자의 소인에 따른 책임제한에 관하여, "최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 (1998)
  16. 谷口聡, "医療過誤事例における被害者の素因", 高崎経済大学論集, 53 (2011), 高崎経済大学
  17. 木戸拓史, "素因減額論の一考察:過失相殺の類推適用の制限の検討", 北大法学, 4 (1997)
  18. 側北河隆之, "最高裁昭和 63年04月21日 判決に対する賠償医学的考察", 人身賠償補償硏究, (2) (1991)
  19. 手嶋豊, "ジュリスト 別冊 137號 : 民法判例百選Ⅱ:債權(第4版)民法判例百選 Ⅱ" (1996), 有斐閣
  20. 石黒敏洋, "現代裁判法大系 第7巻 医療過誤" (1998), 新日本法規出版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