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결정에 대한 검토 - 헌법재판소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The Review on the Decision of Supplementary Provision Article 2, Section 1 of the Act on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on Specific Crime Offenders. - Constitutional Court, 2010Hun-Ka82, 2011Hun-Ba393(consolidated) Full Decision, December 27, 2012 -
정영훈
초록
대상 조항은 성폭력관련 형사특별법 조항으로 그 구성요건과 제재 내용이 일반 법률보다 훨씬 더 명확해야 함에도 법률전문가조차 개정법의 연혁과 내용을 파악하기 복잡하고 더욱이 대상 조항을 찾는 것조차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전자장치부착으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피부착자의 기본권이 제한을 받지만 전자장치부착은 강간살인 등잔혹한 성폭력범죄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피부착자에게 재범을 할 경우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피부착자의 범죄충동을 억제하고 성행을 교정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지응보나 위하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적극적인 법익 박탈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한편,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원호, 상담치료 등도 받을 수 있고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해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과 의도, 운영방식,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부착은 보안처분으로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안처분의 헌법적 한계인 비례성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상 조항은 피부착자의 성행교정과 성폭력의 재범방지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자장치부착으로 재범율이 현저히낮아졌다는 최근 조사에 의할 때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하지만 대상 조항이 형 집행 중인 사람뿐만 아니라 형 집행 종료자 즉, 이미 과거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형 집행이 모두 끝나고 사회에나가 가정 또는 직장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소급효를 미치게 하는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있는 소급효의 한계를 일탈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