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간의 관련성 –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및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에 대한 평석 -
Relationship between the Pecuniary advantage and the Property damage i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이상훈
초록
대상판결들이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취득과 손해발생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계”를 요구한 것은 우리 배임죄 특유의 ‘재산상 이익’취득 요건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가벌성 확장이 우려되는 배임죄 성립범위를 제한하려 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계”라는 표현만으로는 아직 이를 향후 사례에서 판단의 직접적인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화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향후 판결들은 이 같은 기본 법리를 유지하되,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계”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출, 제시함으로써 그 판단에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사기죄에 관해 강학상 논의되고 있는, 그 ‘재산이전범죄’ 성격에 기초한 소위 ‘자료동일성’ 논의를 참조하여 대상판결의 법리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