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입법적 고려사항: 독일의 최근 입법논의를 중심으로
Begriff und Eigenschaften der Hasskriminalität sowie Berücksichtigung legislativer Aspekte: im Hinblick auf die aktuelle Gesetzgebungsdiskussion in Deutschland
이정념
초록
혐오범죄는 범죄자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적 내지 집단적 입장에 따라 동기화 된 형사범죄라 할 때, 혐오범죄의 원인이 되는 편견 성향은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사회의 측면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범죄는 사회 안전의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혐오범죄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고 그 논의 또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주요 피해대상으로 다루었다고 할 때, 앞으로의 관련 논의는 형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독일에서 형법 개정을 통해 혐오범죄를 보다 중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문화하였다는 점은 좋은 참고가 된다. 점점 혐오범죄의 위험성이 표면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혐오범죄가 형법에 유형화 되어 있는 범죄들과 달리 특수한 행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혐오범죄의 개념과 그 속성, 유형, 피해대상(군) 등에 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형사법적 대응을 모색하는 일은 혐오범죄로 균열되어 가는 사회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 하겠다. 아울러 수사단계에서 혐오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혐오범죄의 특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범죄의 특수성에 따라 수사절차를 체계화 하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