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및 인질 등 상황에서 치명적 총기사용의 허용여부
Die Zulässigkeit des finalen Rettungsschusses bei Terror- bzw. Geseinahmefällen
박원규
초록
생명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여받은 고차원적인 권리이다. 생명권의 보장 없이는 다른 기본권의 행사 또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는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테러·인질범이 시민의 생명을 앗으려고 하는 경우, 국가가 테러범을 사살하여 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혹은 그렇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즉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범죄자의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 국가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에 의한 생명권 제한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치명적 총기사용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 본질적 내용의 보장,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만약 테러·인질 등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범인을 사살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것이 헌법적으로도 정당화된다면, 국가는 법률에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수단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때에도 시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테러범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