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 확보 법 제도 검토
Review of Legal Systems for Resource Securement in Response to Pandemics such as COVID-19
박성민
초록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중요성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 부족 상황을 겪으며 체험하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한 내용을 검토하면 당시 우리나라 법 제도에서 미비했던 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가 공허한 선언으로만 남지 않고 장래 발생할 감염병 대유행 대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염병 대유행 시 자원 관리 제도를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법과 위기대응의료제품법 제정과 감염병예방법과 위기대응의료제품법 개정으로 변화된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현행 법제가 국내외에서 생산, 공급 가능한 자원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비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대유행 시 자원 확보에 관한 기본적 원칙은 제한된 예산 하에서의 필요성과 불분명성을 모두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공급 가능한 자원과 해외에서 수입 가능한 자원, 국내외에 없어서 새로 조속히 개발해야 할 자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국내에서 생산, 공급 가능한 자원의 경우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후 생산,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거의 없는 자원은 정부에서 비용을 들여서 확보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수입이 가능한 자원은 국내 생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내외에 없어서 새로 조속히 개발해야 할 자원인 백신이나 치료제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역량을 기르기 위한 예산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