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ㆍ조선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선박금융의 기능과 법제도 - 선주사 육성을 중심으로 -
Function of ship finance for shipping and ship finance business and how to improve it
김인현
초록
선박금융은 해운산업과 조선업을 그 대상 산업으로 한다. 선박금융은 선박의 건조자금을 선박소유자에게 대출하여주어서 조선소에서 건조가 일어나게 한다. 선박금융은 조선소에게 선수금환급보증을 해주는 기능도 한다. 또한 해운사와 조선소가 영리활동을 하는 동안에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해운산업과 조선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을 보인다. 조선산업은 그 고유의 특성상 계약시와 건조완성까지의 시차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다. 해운산업은 선박을 확보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대출금이 너무 많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선박금융의 역할이 무언지 살펴보았다. 선주사의 육성은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을 위하여 모두 유익하다고 보았다. 자체로 비즈니스가 되고, 외화유출을 방지하고 해운사에게 안정적인 선박을 공급하고 조선소가 자회사로 선주업을 하게 되면 내수의 비중을 올려서 불경기시 일감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해운업의 특성과 조선산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선박금융이 지속되어야한다. 시중은행이 고유의 선박은행으로서의 대출, 보증 기능을 다해야한다. 조선소가 가지는 금융제공과 리스크 분산을 위하여 조선소끼리의 상호보험조합이나 공제나 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상법에 선박건조와 선박금융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선박건조대금은 공정별로 발주자가 건조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임의규정을 둘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