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 영국, 미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
Direction of Forced Share System Reform from Charitable Bequests Perspective - Including Implications from the UK and USA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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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익단체는 국가 등이 수행해야 할 공공기능의 일부를 대신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장려할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공익단체가 유산기부 등에 의해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민법상의 유류분제도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경우 배우자나 혈족 상속인에게 별도의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자에 한해 유산분여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다. 영국법상 유산분여청구 제도는 청구권자가 배우자 또는 전(前)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혼시 재산분할에 갈음하는 청산의 기능을, 청구권자가 자녀 기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로부터 부양을받고 있었던 자인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양의 기능을 담당할 뿐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제한해가면서까지 과도하게 배우자 또는 혈족상속인의 상속분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 영국법상 유산분여청구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상의 유족부양청구권 제도는 이보다 더 잠정적⋅임시적 성격만을 갖는다. 물론 미국 대부분의 주는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청산을보장하기 위해 생존배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강제분 내지 선택분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에 비해 과도한 선택분을 주장하는 일이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일유언검인법」등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륙식의 유류분제도를 택하였던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 역시 혈족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은 부양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유류분을 최소화하고, 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영미식의 유연한 사고방식은 우리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도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Non-profit foundations are worth to be promoted because they take over some public functions replacing the governments. However, the statutory share system in Korean Civil Act is sure to be an obstacle to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non-profit foundation. In England, there is no statutory share concept for surviving spouses or descendants, but the family(financial) provision claims for whom prescribed by law. The family provision is just used for the fair liquidation of surviving spouses’ contribution to the inheritance, or for the support of inheritees’ dependants. The family allowance in the USA has the more narrow scope. Most states in the USA has forced(elective) share system for surviving spouses, but with some limitations which prevent the share from restricting the freedom of will too excessive. A few states with the similar statutory share system to the Continent are also scaling down the share of descendants. Such an need-based approach has many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our forced share system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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