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망중립성에 관한 규범적 고찰
A Normative Study on the Network Neutrality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지성우, 오일석
초록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보통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원칙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망을 개방하여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및 5G 네트워크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지능정보형 서비스의 출현과 이를 둘러싼 방송 통신 생태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egulation)을 발표하여 차단금지, 차별금지, 우선전송금지 등 망중립성 원칙을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지난 2017년 12월 14일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을 인터넷자유회복이라는 기치 아래 폐기하였다. 이에 따라 ISP는 통신사업자가 아닌 정보사업자로 분류되어, 차단금지, 차별금지, 대가에 따른 우선전송 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망중립성 의무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상통한다. 트럼프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함으로써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망 사업을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여 왔다. 즉 「망중립성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가이드라인과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망중립성 논의는 인터넷 망의 중립적 운영과 관련한 원칙을 설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보호는 물론 망에 대한 투자재원, 인터넷망 상호접속, 망 개방 등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서 플랫폼사업자로 이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 ISP에 의한 경쟁제한 행위의 가능성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시장의 성숙기에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취지로 도입이 모색되었던 망중립성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