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성범죄 체계와 중요 성범죄에 관한 고찰
La classification française des infractions sexuelles et l'analyse des infractions sexuelles majeures
김택수
초록
성범죄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폐지 및 수차례에 걸친 개정을 거치면서 성범죄는 그 종류의 다양성과 범죄들 사이의 복잡한 관계성으로 인해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우며 도식화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성범죄체계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적 수단을 사용한 성폭력과 그렇지 않은 성적침해를 구분하는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성적침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성폭력의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설정하고 있으며, 강간죄의 적용범위는 1980년을 기점으로 행위주체, 행위객체, 삽입의 수단과 대상이 확대되었다. 최근의 법개정은 행위자의 삽입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삽입행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2021년 4월 최근의 개정은 성적 삽입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은 구강성교도 강간의 행위유형에 포함시켰다. 행위수단과 관련하여 강간과 강제추행죄는 모두 폭행, 협박, 강압, 위계의 수단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이용되어야 하며 우리 법이 기본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행위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강압과 위계를 포함시킴으로써 강간 및 강제추행죄의 인정범위가 더 넓다는 특징이 있다. 더욱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인 성년과 피해자인 미성년자 사이의 연령의 차이 및 피해자에 대한 사실상의 권위로부터 정신적 강압이나 위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여 행위수단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시켰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비교할 때 프랑스 법제의 큰 특징은 우리 법제에서 찾을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처벌법과 같은 유사한 특별법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성범죄가 형법전에 통합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에도 그 동안 의제강간죄나 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통된 요소들도 찾을 수 있다. 프랑스법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미성년자부패조장죄에 대한 것이다.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발달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타락을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이 이 범죄에 의해 처벌된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성인포르노그래피에 대하여는 관대한 입장을 취하면서 반대로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하여는 촬영, 소지, 전송, 열람 등의 행위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관대성은 성매매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하여는 처벌을 하지 않으며 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에 비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의 경우에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성범죄 체계 및 주요 성범죄들의 특징들은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후속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