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공증에 대한 민사 책임의 귀속
Who's liable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defect in notarization?
장재형
초록
공증인은 임명공증인이나 인가공증인을 막론하고 공증인법 제2조에 의하여 공증직무에 관한한 공무원으로 간주되고, 또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한다. 공증인이 직무를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공증이 절차, 방식, 주체, 내용, 객체 등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되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때 공증인에게 경과실이 있을뿐인 경우에는 공증인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공증인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그 공증인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한편 공증의 하자와 관련하여 공증인의 직무 집행상의 중과실 여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임명자격이나 공증서의 공신력 특히 집행증서의 집행권원성에 비추어 앞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다양한사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