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한국법상 의의
The Construction of Warranty under the Korean Laws
이정원
초록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채권관계로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도 당사자들은 협상을 통해 계약내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계약일반과 다른 공익성․단체성을 주요 특질로 하므로, 여타 계약에 비해 다수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상법 제663조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법 제663조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계약의 특성에 따라 기업보험 등과 같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한 당사자 간의 보험계약체결에 관해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고 법률의 후견적 기능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보험계약에 소위 ‘영국법 준거약관’을 삽입함으로써 영국 해상보험법 특유의 워런티 조항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및 한국해운조합의 보험약관은 그 준거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런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워런티는 그 본래적 의의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당사자들에 의해 특정한 위험을 보험자의 책임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비록 워런티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면책되지만, 이는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험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특정 위험이 현실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인 경우의 워런티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워런티 위반은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자는 워런티 조항에 대한 교부․설명의무를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