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율 운송수단에 대한 형사절차와 영장주의 - 원격관리자에 대한 영장집행 방법을 중심으로
Criminal Procedure and Warrant Principle in Relation to Autonomous Unmanned Transport Vehicles
류부곤
초록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물건을 싣고 목적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폭탄이나 위험물질을 싣고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무기로 쉽게 이용될 수 있으며, 마약이나 무기 등의 불법거래와 유통에 활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운송수단이라는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고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된 지금도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거나 실제 범죄의 수단이 된 자율주행 운송수단을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어떻게 합법적이면서도 적정하게 통제하고 수사상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 글은 무인자율 운송수단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강제처분의 적법성 요건을 검토하여, 기술의 진보에 따른 형사절차의 공백이나 불합리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정책차원의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무인자율주행자동차와 인공지능 드론과 같은 무인자율 운송수단의 유형별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을 시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영장주의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적법절차의 요건을 검토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정비방안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의 핵심적인 주제인 현장에 부재한 사람에 대한 영장제시요건의 충족방안과 관련하여, 피처분자가 영장집행 현장으로부터 떨어진 원격지에 있는 경우에도 기술적 방식을 이용하여 영장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대상 공간에 대한 강제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