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승계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Proposals for Employee Invention Assignment System
정차호
초록
이 글은 2015년말 현재의 직무발명 승계제도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종업원의 직무발명 신고 후 회사가 반드시 4개월 이내에 문서로 승계의사를 통지하여야 하고, 동 4개월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은 자유화발명이 되고 회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통지실패의 위험을 회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둘째, 승계의사가 통지된 때에 직무발명이 승계된다. 그러므로, 직무발명이 더 이른 시기에 승계될 수가 없다. 셋째, 회사로의 승계 전후에 종업원이 해당 직무발명을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중양도가 발생하고 회사가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수 있다. 위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글은 먼저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였다. 독일 및 일본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일본은 사용자주의를 도입하였고, 독일은 승계실패의 가능성을 없애고 이중양도의 위험을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단행하였다. 이 글은 최선책으로 일본식 사용자주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차선책으로 독일 제도와 유사한 다음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첫째, 직무발명의 승계시점을 회사와 종업원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한 예로, 직무발명 신고서 접수시를 승계시점으로 책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이중양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특별한 규정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