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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조일간 어업분쟁과 해양권의 강화

朝鮮前期における朝日間の漁業紛爭と海洋權の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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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대마도정벌 이후 왜인들이 도항할 수 있는 항구를 三浦로 제한하였으며, 고기잡이할 수 있는 지역도 부산포와 내이포 근처로 제한하였다. 대마도에서는 조선 측에 포소의 추가 개항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경상도 연해어장의 확대와 전라도 남해 연안의 어장 특히 고초도에서의 고기잡이를 요구하였다. 조선에서는 논란 끝에 고초도에서의 고기잡이를 허용하였다. 조선에서는 고초도조어금약으로 왜인들이 고기잡이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통제하였다. 조선에서는 조어금약을 통해서 왜구의 재발을 방지하고, 해양권을 강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고초도의 위치와 조어금약의 시행시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고초도는 항해상의 안전과 풍부한 어족자원 등을 고려하면 전라남도 여천군 삼산면 손죽리에 위치한 손죽도 인근으로 추정되며, 조어금약은 1441년 11월부터 1510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고초도조어금약을 위반한 사례는 병기를 소지한 채로 지정된 수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다 붙잡힌 경우와 문인을 소지하지 않고 지정된 수역을 벗어나 고기잡이 한 경우, 지세포만호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반환하지 않았거나 어세를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간 경우, 조선의 공선이나 어선을 약탈하거나 조선인을 상해한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병기 소지와 관련된 위반사례는 조어금약의 정약 초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왜인들의 關限 침범과 약탈행위는 1494년(성종 25) 이후부터 극심해져 삼포왜란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조선에서는 고초도조어금약 위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직접 治罪하지 않고 석방하여 돌려보내고 대마도주로 하여금 치죄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조선에 통보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반자가 달아났을 때에는 사신을 파견하여 범인을 붙잡아 온 사례도 있지만, 주로 대마도주에게 범인을 붙잡아서 압송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처럼 조선정부가 조어금약 위반자를 직접 처벌하지 않고 대마도주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 도주로 하여금 처벌하게 하거나 범인을 붙잡아서 압송하도록 한 이유는 일본과의 불화 및 왜구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조어금약은 대마도 왜인에 대한 회유책이자 왜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왜구대책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에서는 대마도의 조어왜인에게 고초도에서의 고기잡이를 허용하였지만 어세를 징수하였다. 조선에서는 어세를 육지의 지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마도의 어세 감면 요청에 대해 모두 감면해주지 않고 그 양만 줄여 주었다. 이는 결국 조선에서 왜인들에게 고기잡이를 허용한 섬과 바다라도 할지라고 어세를 징수함으로써, 그 지역이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 확인과 아울러 그 지역에 대한 해양주권을 강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対馬島征伐以後、朝鮮は倭人が渡航可能な港を三浦に制限し、漁撈可能な地域も釜山浦と乃而浦の近くに制限した。対馬島は浦所の追加開港を要求したが、それが断られると慶尚道沿海漁場の拡大と全羅道南海沿岸の漁場、特に孤草島での漁撈を要求した。朝鮮では論難の末、孤草島での漁撈を許容し、「孤草島釣魚禁約」で倭人の漁撈可能地域を指定し、そこから脱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統制した。また、漁税を徴収することで、そこが朝鮮の領土であるという事実を倭人に認識させようと考えた。このような点から、朝鮮では「釣魚禁約」を通じて倭寇の再発を防止し、海洋権を強化しようとする意図を持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孤草島の位置と「釣魚禁約」の施行時期に対しては、多くの意見が存在する。航海上の安全と豊かな漁業資源などを考慮すれば、孤草島は全羅南道麗川郡三山面巽竹里に位置する巽竹島近隣と推定される。「釣魚禁約」は、1441年11月から1501年4月まで施行された。「孤草島釣魚禁約」を犯した事例は、兵器を所持したまま指定水域を脱し、他地域に侵入して捕まった場合や、文引を所持せずに指定水域を脱して漁撈した場合、知世浦万戸が発給した証明書を返還しなかったり漁税を納めなかったりしてそのまま逃げだした場合、朝鮮の貢船や漁船を掠奪したり朝鮮人に危害を加えた場合など、四つの類型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その中でも、兵器所持と係わる違反事例が「釣魚禁約」の定約初期に集中しており、倭人による関限侵犯と掠奪行為は、1494年(成宗25) 以後深刻になり、三浦倭乱直前まで続いた。朝鮮では「孤草島釣魚禁約」違反者を逮捕した場合、直接治罪せずに釈放、送還して対馬島主に治罪させ、後にその事実を朝鮮に通報するように求めた。そして違反者が逃げた時には、使臣を派遣して犯人を捕まえて来た事例もあるが、主に対馬島主に犯人を捕まえて押送するように要請した。このように、朝鮮政府が「釣魚禁約」違反者を強く処罰せず、対馬島主にその違反事実を通報して、島主に処罰や犯人捕縛、押送をさせた理由は、日本との不和や倭寇再発の可能性を事前に遮断するための方策だった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な点から、「釣魚禁約」は対馬島倭人に対する懐柔策であると同時に、倭寇再発を防止するため一環だったと言える。一方、朝鮮では対馬島の倭人に孤草島での漁撈を許容し漁税を徴収した。朝鮮では漁税を陸地の地税と同じように認識していた。このため、対馬島の漁税減免要請に対しても、全免は認めずにその額を減らすのみであった。このことは、倭人たちに漁撈を許容した島や海であっても、漁税を徴収することで、その地域が朝鮮の領土であるという事実を確認し、同時にその地域に対する海洋主権を強化しようとする意志の表現であったと言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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