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부당성과 ‘특별한 사정’ - 대법원 2009.7.9. 선고 2007두26117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llegality and ‘Special circumstances’ of Cartel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 focusing on the Korea Supreme Court’s decision of freight rates cartel
이봉의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배척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2009년 화물자동차 운수업자들의 컨테이너운임 적용률 및 운송관리비 징수에 관한 합의가 문제된,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하지만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거나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로 인한 사정을 종합하여, 친경쟁적효과가 매우 큰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성격, 그 고려요소와 한계를 밝히는 것은 경쟁제한적 카르텔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본 판결에서는 행정지도에 있어서 부당성부인과 적용제외의 관계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다만,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지도가 부당성판단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본 판결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 증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부당성을 부인하는 접근방법 자체는 타당하다. 다만, 경쟁제한효과와 비교형량하게 될 국민경제 전반의 효율성증대효과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커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본 판결이 들고 있는 두 가지를 다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경쟁제한적 카르텔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판결이 친경쟁적 효과가 매우 큰 경우에 부당성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과거 사업자단체 카르텔에 대하여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제1조의 목적을 원용하였던 태도와 일관되지 않으며, 친경쟁적 효과를 경쟁촉진효과의 의미를 넘어서, 국민경제상 바람직한 결과를 의미한다면,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