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방안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way of Privatization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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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 후 북한 국유재산 사유화 정책은 통일의 방식과 통일 당시의 남북 간의 정치적 협상에따라 결정될 것이나, 통일의 방식과 상관없이 통일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입장을 미리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적‧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그 기준은 법치국가 원칙이어야한다. 먼저 재사유화 문제의 경우, 사실상 소련군정에 의해 행해진 무상몰수조치와 이후 북한정권에 의해 행해진 국유화조치는 국제법상 강행규정, 대한민국 제헌 헌법의 법치국가 정신에 반하며, 반국가단체로의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북한정권의 행위라는 점에서 위법·무효이며, 이에 대한 권리자는월남자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도 포함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사유화 방법에 있어서는 북한 주민들의 기존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통일 후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 장애를 방지하고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반환보다는 이를 재국유화한 후 보상하는 것이 법치국가적 정의실현과 통일 후 사회 안정 및 경제적 효율성의 요청을 조화하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협의의 사유화의경우, 비록 형식적·법적으로는 북한이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있으나, 최근 이미 북한의 사실상의 사유화 진행정도가 과거 동구권 체제전환기 무렵의 수준과 유사한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의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의 측면에서 기존상태를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으로 신속히 사유화를하여야 할 것이며,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로 특히 북한에서 사회적 약자였던 이른바 ‘적대계층’에 대한 대중적 사유화 방식을 도입하여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유화 문제가현실적으로 경제적·행정적인 번잡함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의 목적이 단순히 부강한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발현이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 ‘남한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의식의 제고(提高)’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치국가적 차원에서 재사유화 같은 불법청산의 의의를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협의의 사유화 정책을 통해과거의 불법을 시정하고 분배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가 ‘인권과 정의’, ‘법치국가의 원칙’임을 분명히 선포해야 한다.
Abstract
The privatization policy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may be determined by the way of unification. However, we must have obvious position about the problem in the point of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or rule of law. The privatization can be classified in two type. One is the privatization of illegally nationalized property and the other is privatization of general national property. The nationalizations acted by Soviet military government and North Korea government were illegal confiscation because they violated the jus cogens and the spirit of the first constitution of South Korea. In the concrete, however, considering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 of people in North Korea and to promote investment by company, it will be better not to restore the true ownership but to renationalize the property and give compensation to the true owners. In case of privatization of general national property, since the level of de facto privatization of North Korea is roughly similar that of the former Eastern Europe in the early period of their transition, we need to implement privatization policy as soon as possible, especially in the small daily life areas. The true purpose of unification should not based on just nationalism but to restore the freedom and the human right of north korean and enhance the south korean’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freedom and human right. Therefore, by privatization policy, we should try to correct the unlawfulness and actualize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laim the constitutional value of the Unit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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