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과학기술법 영역에서의 리스크에 관한 규제
Risk Regulation in German Science and Technology Law
박원규
초록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개인의 권리나 자유에 대한 침해 등 리스크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포함한 최근의 과학기술은 변화 속도가 빠르며, 복잡성, 불투명성도 증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명령과 통제 중심의 규제로도 과학기술로 인한 리스크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규제만으로는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해 적절히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독일 과학기술법 영역에서의 리스크 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 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을 중심으로 리스크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리스크는 불확실한 영역에 관한 것이지만,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보호의무에 근거하여 리스크를 규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법 영역에서의 리스크 규제는 장래의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 실현기능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하여야 한다. 규제의 형태 측면에서는 국가의 일방적인 역할보다는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는 공동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규제의 내용과 정도는 리스크의 단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진다. 과학기술법 영역에서의 리스크에 관한 규제는 최신의 학문적·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리스크 평가과정에는 형량 등 가치 판단적 요소들을 포함되기도 한다. 과학기술로 인한 리스크와 편익의 최적화된 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억제하면서도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