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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식품안전 분야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dans la précaution des risque alimentair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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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후감독뿐만 아니라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며, 특히 식품위험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손해가 있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사전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유전자변형식품, 광우병, 방사능오염 식품 등 잠재적 위험에대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전배려의 원칙은 식품안전관리의 일반원칙으로서 고려되어 지고 있다. 사전배려원칙의 실행은 결정 절차의 준수 및 의무를 산출하며, 한편으로 법적인 힘의 실행은항상 그 자체로 책임을 수반한다. 사전배려의 불충분과 마찬가지로 사전배려의 남용도 행정의 과실을구성할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사전배려의 원칙이 전통적인 책임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프랑스의 논의 및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프랑스행정법에서 행정배상책임은 과실책임(responsabilité pour faute), 위험책임(responsabilité pour risque) 및 협의의 무과실책임(responsabilité sans faute)을 논하고, 통상 공토목공사(travaux publics)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논해지고 있다. 국가의 사전배려의 원칙 위반에 따른 행정배상책임은 위의 틀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식품위험을 야기하는 자, 식품위험의 피해자 즉 소비자로 구성된 삼면관계에서 국가가사전배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충분한 조치를 취했거나 예방적 조치를 해태함으로써 야기된 손해에 대한 과실책임과 둘째, 공적부담 앞의 평등원칙(l'égalité devant les charges publiques)이 무너진 경우,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도살하는 내용의 법규명령을 따름에 따라 일부 기업들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 중대한 불평등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경우의 무과실책임이 그것이다. 위 두 경우 공권력의 책임은 시장경제와 소비자의 안전의 균형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프랑스에서는 위험책임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전배려 개념 하에 책임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과실책임을 확대하고자 하는 견해는 사전배려의 원칙이 위험평가와 같은 필수적인절차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증대시키는 것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사전배려 결여에 대한 과실 성립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사전배려의 소급의무를 거부하는 프랑스 판례에 의하여 설정된 과실성립의 시점 및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에대하여 논의하였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전배려조치 해태에 대한 행정상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프랑스 판례는 우리에게 국가의 예방적 조치를 통한 안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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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정관선, "프랑스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환경법연구, 36(2), pp.267~289 (2014), 한국환경법학회
  2. 박균성, "프랑스 국가배상책임", 행정법연구, (5), pp.35~ (1999)
  3. 김중권, "미니컵 젤리로 인한 窒息死와 國家賠償責任의 問題 (대상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인권과 정의, (419), pp.100~131 (2011), 대한변호사협회
  4. 김현준, "“環境리스크의 統制에 관한 法理”에 관한 토론문", 환경법연구, 27(4), pp.35~37 (2005), 한국환경법학회
  5. 박종원, "무역-환경 분쟁에서의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 EC-Biotech 사건을 중심으로", 박사, 환경법, pp.2007
  6. 박종원, "국제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지위와 기능", 법학논총, 24(3), pp.407~430 (2007), 법학연구소
  7. 박종원, "화학물질의 리스크 규제와 사전배려원칙", 중앙법학, 12(2), pp.311~355 (2010), 중앙법학회
  8. 김홍균,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저스티스, (119), pp.262~291 (2010), 한국법학원
  9. 김은주,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행정법연구, 20, pp.67~89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0. 정관선, "사전배려원칙에 관한 공법적 고찰 -관리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42(3), pp.287~322 (2007), 법학연구소
  11. 박균성, "과학기술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행정법연구, (21), pp.143~163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2. Rachel Vanneuville, "Stéphane Gandreau, Le principe de précaution saisi par le droit", pp.84~ (2006), La documentation Française
  13. Agnès ROBLOT-TROIZIER, "Chronique de jurisprudence: environnement au coeur des évolutions du contentieux constitutionnel", RFDA, 1233~ (2008)
  14. Maryse DEGUERGUE, "Les avancées du principe de précaution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Le principe de précaution en droit administratif", BRUYLANT, 153~ (2007)
  15. 박균성,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과 과실에 관한 이론과 판례", 행정법연구 (1997)
  16. 박정훈, "행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구조적 해석", 토지공법연구, 63, pp.163~196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17. 정하중, "국가배상법의 문제점과개선방안", 서강법학, 9 (2007)
  18. 정승윤,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 개념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에 관한 평석 -", 법학연구, 52(4), pp.53~78 (2011), 법학연구소
  19. 박정일, "행정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 법과정책, 18(1), pp.145~165 (2012), 법과정책연구원
  20. 성중탁,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저스티스, 140, pp.60~90 (2014), 한국법학원
  21. 김동희,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보상제도의 비교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26(1) (1985)
  22. 강구철, "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2(2), pp.93~132 (2010), 법학연구소
  23.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8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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