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사건과 그 공법적 쟁점들
A Study o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n Non-disclosure grade of bar examination, and the Issues in Public Law
이민
초록
헌법재판소는 2015. 6. 25.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사건(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에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의 규정은 청구인들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대상판결에서,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침해되는 권리와 관련하여, 이를 알권리에 국한하여 판단하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게 되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이 진출할 수 있거나, 실제로진출하게 되는 각 직역에 대한 저마다의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판사 등 국가공무원에 지원하는 경우 성적비공개로 인해 공무담임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법무법인 등 개별기업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 직업자유의 제한 내지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공무담임권과 직업의 자유의 침해에서는 이른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문제된다. 보충의견을 쓴 조용호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알권리’에 국한하지 않고, 제도적 차원에서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개별기본권의 논의에 국한되지 않는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전체 헌법질서 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지위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알권리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 직업의 자유가 가지는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개념도 보다 명확해진다. 이러한 점에서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론의 실익이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직되고,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점에서 국가사법제도를 구성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선발․양성하는 제도인 변호사시험 제도,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우리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어떤 지위를 갖고 있을까. 2002년 타계한 존 롤스는 그의 저서인 사회정의론에서 사회 구조에서의 공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인간존엄의 실현구조로서 협력적 법치주의는 실효성 통제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정보공개제도 등 행정작용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실효성 내지 효과성 통제기준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그러한 통제기준은 국가 내의 여러 제도의 조직, 운영에 있어 헌법상 요청되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공정성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등 인접학문 직역에서 끊임없는 탐구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