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 간의 관련성 – 대법원 2021.11.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및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에 대한 평석 -
Relationship between the Pecuniary advantage and the Property damage i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대상판결들이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취득과 손해발생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계”를 요구한 것은 우리 배임죄 특유의 ‘재산상 이익’취득 요건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가벌성 확장이 우려되는 배임죄 성립범위를 제한하려 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제시하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계”라는 표현만으로는 아직 이를 향후 사례에서 판단의 직접적인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체화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향후 판결들은 이 같은 기본 법리를 유지하되,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계”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출, 제시함으로써 그 판단에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사기죄에 관해 강학상 논의되고 있는, 그 ‘재산이전범죄’ 성격에 기초한 소위 ‘자료동일성’ 논의를 참조하여 대상판결의 법리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한다.
Abstract
The fact that the target judgments(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6 Do 3452 and 2022 Do 3717) tried to limit the scope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as a ‘property transfer crime’ by requiring “a certain relationship, such as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cquisition of pecuniary advantage and the occuring of property damage reinforces practical meaning of the requirements of achieving ‘pecuniary advantage’ in this crime. The target judgment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as an attempt to limit the scope of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which is concerned about the overexcessive applic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 test based on “a certain relationship, such as a corresponding relationship” presented by this decision is sufficient enough to serve as a concrete standard for drawing a conclusion directly in each cases. Therefore, subsequent judgments should devise a logic that makes the meaning of this test more clearer, so that citizens can have predictability about the consequences of its application. This study seeks to present the above logic based on the concept of so-called 'sameness of material' discussed in the crime of fraud as also a property transfer crime.
참고문헌 (37)
- 신동운, "형법각론" (2018), 법문사
- 신동운, "한국형사법학의 새로운 지평, 유일당오선주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0)
- 김신, "배임죄 판례백선" (2021), 법문사
- 김성돈, "형법각론" (2022), SKKUP
- 배종대, "형법각론" (2021), 홍문사
-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22), 박영사
- 유기천, (1983), 일조각
- 이재상, "형법각론" (2010), 박영사
- 이정원, "형법각론" (2020), 준커뮤니케이션즈
- 정성근, "형법각론" (2019), SKKUP
- 조준현, "형법각론" (2012), 법원사
- Andreas Schlack, "Der Betrug als Vermögensverschiebungsdelikt" (2017), Nomos
- Karl Binding, "Lehrbuch Des Gemeinen Deutschen Strafrecht: Besondere Teil, Volume 1" (1908)
- Michèle-Laure Rassat, "Droit pénal spécial" (2018), Dalloz
- 김성룡,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서 권한 없는 정보의 변경과 재산처분의 직접성", 형사판례연구, 23, pp.197~222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김일수, "사기죄해석론에서 몇 가지 문제점", 법학논집, (29) (1994),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재봉,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개최 세미나 (2018)
- 류석준, "소위 '자기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있어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이익 취득의 의미와 사기죄의 성부", 비교형사법연구, 8(2), pp.341~364 (200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류전철,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법학논총, 30(1), pp.107~130 (2010), 법학연구소
- 류전철, "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5(2-1), pp.24~632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문형섭,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무등춘추, (7) (2004), 광주지방변호사회
- 박영규, "배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손해", 판례월보, (310) (1996), 판례월보사
- 신승기, "재산상 이득죄로서 배임죄", 고려법학, (95), pp.75~102 (2019), 법학연구원[DOI]
- 안경옥, "배임죄의 실해발생의 위험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 판례월보, (357) (2000), 판례월보사
- 안경옥, "사기죄의 기수: 재산상의 손해발생의 요부와 관련하여", 형사판례연구, (6) (1998), 박영사
- 오영근, "신용위험 공유자에 대한 대출과 배임죄", 형사정책연구, 15(2), pp.115~146 (200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주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서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재해석", 인권과 정의, (436), pp.47~69 (2013), 대한변호사협회[DOI]
- 장승일, "사기죄의 불법구조와 ‘재산상 손해’ 개념의 검토", 법학논총, 35(2), pp.145~168 (2015), 법학연구소
- 최준혁,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2009), 법문사
- 최준혁,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에 관한 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법학연구, 21(3), pp.237~275 (2018), 법학연구소[DOI]
- 한상훈, "입찰방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의 직접성", 형사판례연구, 24, pp.291~318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홍영기, "배임에서 결과 평가의 엄격성 -손해 및 위험에 대한 독일 해석론과 대조하여-", 형사법연구, 31(1), pp.133~168 (2019), 한국형사법학회
- Christian Jäger, "Die drei Unmittelbarkeitsprinzipien beim Betrug", JuS, pp.761~ (2010)
- Dölling, "Gesamtes Strafrecht" (2022), Nomos
- Schönke, "Strafgesetzbuch Kommentar" (2019), C.H.BECK
- Urs Kindhauser, "festschrift für Hans Dahs"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