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법감찰제도에 나타난 사법기관의 독립의 의미에 대한 소고 -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의 2018년 3월 23일의 판결을 중심으로 -
Une étude sur la création de l'inspection générale de la justice et l'indépendance de l’autorité judiciaire en France. - Se concentrer sur la décision du Conseil d’État du 23 mars 2018 -
정재도
초록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 혁명 이래 사법권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 1958년 헌법에서도 입법권 및 행정권과 달리 사법기관(l’autorité judiciaire)이라는 제목하에 헌법 제8장에서 부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 제64조는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원칙으로 삼고 “공화국대통령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4조는 법관은 파면되지 않으며, 사법관의 지위는 조직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헌법에서는 ‘최고사법관회의’를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설치하여 사법관들의 임명과 징계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의 보장을 실현하고 있다. 사법관의 승진과 근무평정도 법무부와는 별개의 기구인 ‘승진심사위원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 내에서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등에 대해서는 각 법원의 ‘법관회의’를 통하여 법관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밖에 사법관들의 상당수가 사법관노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노조회원들이 최고사법관회의와 승진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출되어 법관의 인사에 관한 의결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들과 함께 프랑스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된 ‘사법감찰관실신설에 관한 2016년 12월 5일자 2016-1675호 데크레’에 따라 ‘사법감찰관실(IGJ)’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감찰대상이 아니었던 대법원까지 감찰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사법관노조들은 사법권의 독립의 침해를 이유로 위 데크레의 최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년 3월 23일에 최고행정재판소는 사법감찰관실의 설치는 법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대법원을 법무부 사법감찰관실이 감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위 데크레 제2조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장장치를 갖추지 않고 있어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선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해당 판결문과 관련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프랑스 사법감찰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사법권의 독립의 실현을 위하여 감찰제도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