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양법 변화의 사회적 의미: 1967년 입양법과 2012년 입양법을 중심으로
The meaning of adoption law revision : comparison ‘Special adoption law made in 1967’ and ‘Special adoption law made 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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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한국에서는 입양 이슈를 둘러싼 관심과 논쟁이 뜨겁다. 누군가에게 입양은혈연을 넘어선 대안적 가족을 만드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입양은 어머니와 아동의결별에 기초하여 친생 가족 중심의 입양 체계를 지연시키는 수단 중 하나다. 따라서입양은 입장에 따라 상충하는 대립의 지점에 서 있고, 이에 따라 입양을 제도화하고정책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본 글은 입양을 사적으로 볼 것인지공적으로 볼 것인지 논하고, 두 접근이 어떻게 현재 한국 사회의 입양 제도 변화에반영되었는지 살펴본다. 1966년 개정된 입양법은 입양기관이 입양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사회복지에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반면 전면 개정된 2012년 입양법은 입양 절차에가정 법원이 개입함으로써 입양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본 글은이러한 변화를 국가의 공공성이 강화된 결과라기보다, 국가가 입양을 통해 얻고자하는 이득이 달라진 결과로 본다. 국가가 1967년 입양법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얻기 원하였다면, 2012년에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통한 정당성 획득에 집중하는 것이다.
Abstract
Adoption has been controversial issue depending on people’ position and values. In the general, there are two views of adoption. Some people think adoption is what we ought to promote because it is a way to rescue the poor babies and make families regardless of blood bonds. Other people think adoption is what we ought to stop because it is a way to take babies from birth families. Across this two views,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meaning of the adoption in Korea through exploring the adoption law changes. ‘Special Adoption Law for Orphans’ made in 1966(including enforcement 1967) was designed for private adoption agency to be able to run adoption exclusively. At that time, Korean state had to deal with demanding for welfare service from domestic society. However, a new ‘Special Adoption Law’ made in 2012 by several NGO for unwed mother families and adoptees revised the law completely for the government authorities to have responsibility about adop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 factor of this law revision is that the state’s interest changed from getting direct economic benefits to getting legitimacy about the low fertility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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