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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

The Abuse of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Ac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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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의 형식은 논문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로 작성된 논문이다. 현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심 재판이 무려 2년에 육박할 정도로 아직도 진행 중인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건이다. 혐의 사실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통과 피고인이 작성한 고등학교 교육용 역사 교과서에 실린 일부 자료의 이적성에 관한 것이다. 아마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최소 수십만 명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특정인을 지목하여 국가보안법의 족쇄를 채우는 것은 엄연한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요지는 이러한 사건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공안기관의 횡포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물론 국가보안법 전체 또는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러한 근원적 해법은 우리 사회의 현실로서는 참으로 요원한 실정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견제 방법은 법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은 경찰과 검찰 등 공안기구의 횡포를 차단해야 할 헌법적인 책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맡길 수 없음은 우리의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다. 필자가 기대하는 것은 결국 양심과 정의감이 아직 살아 있는 하급심 법원의 젊은 법관들의 역할이다. 그들은 법학도 시절에 열심히 공부했던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는 공소권 남용 이론을 활용해야 한다. 그것이 경찰, 검찰, 법원 등 각종 사법기관의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a particular case on the violation of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defendant is a high school teacher. He is charged with an act benefiting the enemy, spreading information on the Internet and showing some data of a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which he made himself for education. Perhaps the number of these activists, including teachers, will be up to hundreds of thousands in Korea. It is an obvious abuse of power in that the prosecution spots a specific person and only charges her/him alone for violating the Nation Security Law. In this article, the point of my argument is on how to block the tyranny of public security organs, which produce and mange these cases. Of course, the aboli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tself, or Article 7, is the surest way, but it seems impossible right now in Korea. In such a situation, the most effective way to check it is by the role of the courts. The courts have a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block the tyranny of public security organs(police, prosecution, ect). However, our practical experience makes it clear that we can’t leave such a role to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Eventually, the answer can be found in the role of young judges who still have justice and in the lower court’s conscience. A more elaborate example is using “The Theory of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in the Criminal Procedure, which we had studied hard in college of law. Currently, the only solution to overcome the reality, in which the police, prosecution, court, and other institutions are wasting manpower and budget, is to make the best use of th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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