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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비판적 검토

Critical Review of the Bill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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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정부는 국가교육회의․교육부․여당 공동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TF를 구성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소관사무, 독립성․중립성 보장, 정치적 책임성 확보 등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입법안이다. 법률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사무․조직․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면탈하는 퇴행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의 법적 의미는 일정한 행정영역에 대한 정부의 실패에 대응하여 의회와 대통령 간 견제와 균형의 헌법원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직무의 독립성과 숙의적 결정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존의 위원회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원회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권한,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등에 관한 정치한 이론화와 제도화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government formed a TF for establishing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with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ruling party, and proposed the bill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The bill, however, is a legislative proposal that cannot realiz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regarding the composition, jurisdiction, guaranteeing independence and neutrality, and securing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bill comprehensively delegates the composition, jurisdic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ssion to the Presidential Decree. This realizes political interests, but takes no political responsibility. The legal implication of the Commission's independence and neutrality is to normaliz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parliament and the president in response to government failure in certain administrative areas.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s a social consensus body, should ensure independence and deliberate decision making. At the same time, however, a new type of commission has to be established to ensure democratic legitimacy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Detailed theor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are required for the composition, authority, and relation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참고문헌 (26)

  1. 강승식, "미국에서의 독립규제위원회와 권력분립", 한양법학, 13, pp.287~321 (2002), 한양법학회
  2. 康鉉浩, "금융감독원의 법적 성격", 공법연구, 31(3), pp.5~5 (2003), 한국공법학회
  3. 국회교육위원회, "제371회국회(정기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자료", ~ (2019)
  4. 국회예산정책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 (2019)
  5. 김봉철, "독일에서의 국가교육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의 법적 거버넌스 - 학교교육에서의 국가의 교육고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5(2), pp.77~105 (2015),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6. 김승환, "국가교육회의의 구성과 교육부 개편의 방향, 국가교육회의 구성과 교육부 개편의 방향", 사회적 교육위원회, 2017
  7. 김신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 국가교육회의, ~ (2018)
  8. 김용일,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정책주장의 정당화논리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3(4), pp.73~90 (2016), 한국교육정치학회
  9. 김용일,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설계를 위한 시론", 경기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제도 설계를 위한 공청회, ~ (2012)
  10. 김혁동, "독립적 국가기구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운영방안",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심포지엄, ~ (2016)
  11. 박백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거버넌스 개편방향,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국회교육희망포럼, ~ (2019)
  12. 송기창, "국가교육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진술요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법공청회, ~ (2019)
  13. 송기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법적 문제점 검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2019. 3. 25.)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31(2), pp.17~39 (2019), 대한교육법학회[DOI]
  14. 송병춘,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과 법적 지위, 구성에 대하여",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 (2017)
  15. 이광윤, "독립행정청의 법적 성격―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9, pp.5~206 (2003),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6. 이상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에 관한 고찰", 법과정책연구, 17(3), pp.131~154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17. 이성엽, "우리 행정조직법상 합의제 규제기관의 현황과 개선방향", 행정법학, (6), pp.33~65 (2014), 한국행정법학회
  18. 鄭夏明, "미국 행정법상의 독립규제위원회의 법적 지위", 공법연구, 31(3), pp.6~6 (2003), 한국공법학회
  19. 최민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혁식: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역할 재구성을 중심으로",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 ~ (2017)
  20. 최진욱, "미국 독립규제위원회 제도의 위상과 시사점", 행정법학, (6), pp.7~34 (2014), 한국행정법학회
  21. 한수웅,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 교육평준화 및 학교선택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 법조, 57(4), pp.5~46 (2008), 법조협회[DOI]
  22. 한수웅, "헌법학" (2019), 법문사
  23.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쟁점과 과제,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 (2017)
  24. 駒村圭吾, "權力分立の諸相 : アメリカにおける獨立機關と制御·均衡の法理" (1999), 南窓社
  25. Halberdtam, Daniel, "Comparative Adminstrative Law" (2010), Edward Elgar
  26. Rux, Johannes, "Schulrecht" (2018), C.H.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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